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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은 어떻게 세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그래서 "5인 미만"인지가 급여 규칙을 통째로 바꿉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그 기간의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알바생도 그날 1명으로 셉니다. 근로시간을 합쳐 환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 본인, 동거 가족(동거 친족만 고용한 사업은 아예 적용 제외)은 세지 않습니다.
- 예: 한 달 30일 영업, 매일 사장님 외에 알바 4명이 근무하면 연인원 120 ÷ 30 = 4명 → 5인 미만. 주말에만 5명이 근무해 연인원이 150이면 150 ÷ 30 = 5명 → 5인 이상입니다.
- 계산 결과가 5명 미만이어도 그 기간 중 5명 이상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결과가 5명 이상이어도 5명 미만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5인 미만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직원이 4~5명 사이를 오가는 매장은 매달 다시 세어야 하고, 5인 이상이 되는 달의 급여에는 가산수당이 붙습니다.
5인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 것
| 규정 | 조문 | 의미 |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제56조 | 밤 10시 이후 근무나 주 40시간 초과 근무에 50% 가산이 의무가 아닙니다. 실제 근무시간 × 시급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
| 주 52시간 한도 | 제50조·제53조 |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연차유급휴가 | 제60조 | 1년 근무 시 15일 연차, 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의무가 아닙니다 |
| 부당해고 구제신청 | 제23조·제28조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닙니다(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
| 휴업수당 | 제46조 | 사업주 사정으로 쉬게 할 때 평균임금 70%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
| 취업규칙 작성 | 제93조 | 10인 이상부터 의무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의 갱신일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5인 미만이어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 규정 | 근거 | 알바 급여에서 의미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 |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이상 |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 주 15시간 이상·개근이면 지급. 주휴수당 계산법 |
|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교부 |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 첫 출근 전에 작성. 작성법 |
| 임금명세서 교부 | 제48조 제2항 | 임금을 줄 때마다. 필수 기재사항 |
| 임금 지급 원칙 | 제43조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 통화로, 전액, 직접 지급 |
| 휴게시간 | 제54조 | 4시간 근무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무급) |
| 해고예고 | 제26조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 |
| 퇴직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1년 이상 계속 근무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
| 4대보험 | 각 보험법 | 주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산재보험은 시간 무관) |
| 연소자 보호 | 제64조~제70조 | 만 18세 미만 근로시간 한도·야간근로 제한·친권자 동의서 |
| 서류 보존 | 제42조 | 근로계약서·임금대장 등 3년 |
| 성희롱 예방·육아휴직 등 | 남녀고용평등법 |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
5인 미만 알바 급여, 이렇게 계산합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밤 10시~아침 6시(8시간, 휴게 없이 근무했다고 가정), 주 3일. 5인 미만이면 야간 가산이 없으므로 하루 임금은 8 × 10,320 = 82,560원입니다. 주 24시간이므로 주휴수당 4.8시간 × 10,320 = 49,536원이 매주 붙습니다. 같은 근무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면 밤 10시~아침 6시 8시간 전부가 야간근로라 50%가 더해져 하루 123,840원이 됩니다.
카페 알바, 주 5일 8시간에 어떤 주만 10시간씩 근무. 5인 미만이면 초과한 10시간은 시급대로만(103,200원) 주면 되고 가산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계약 시간(40시간) 기준 8시간 · 82,560원으로 그대로입니다.
어느 쪽이든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급·시간이 계산의 출발점이고, 임금명세서에 계산 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5인이 되는 순간 달라지는 것
직원이 5명이 되면 그 달부터 다음이 생깁니다.
- 가산수당 — 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밤 10시~아침 6시,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가산(휴일 8시간 초과분은 100%).
- 연차유급휴가 — 1년 미만은 월 개근마다 1일, 1년 이상은 15일.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 주 52시간 한도와 연장근로 합의.
-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 서면 통지 의무(제27조).
알바하루는 사업체 설정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켜면 가산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주 52시간 초과를 안내합니다. 기본값은 5인 미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님 가족만 일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제11조 제1항 단서). 친족이 아닌 알바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되고, 상시근로자 수를 셀 때 동거 친족은 제외합니다.
5인 미만이면 야간 알바에게 1.5배를 안 줘도 되나요?
네, 가산수당 규정(제56조)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나 구인 공고에 "야간 1.5배"라고 약속했다면 그 약속대로 주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도 퇴직금은 줘야 하나요?
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 규모와 무관합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알바생도 대상입니다.
알바를 4명만 두면 안전한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근무한 날의 연인원으로 세므로 등록된 직원 수가 아니라 실제로 매일 몇 명이 일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주말에 5명이 일하는 날이 많으면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알바하루 팀이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노무사·세무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갱신일과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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