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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중 핵심 항목은 서면으로 적어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합니다. 알바생처럼 계약기간이 있거나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가 한 번 더 서면 명시를 요구합니다.
하루만 일해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도, 가족이 아닌 이상 예외가 없습니다.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조건에 대한 근로자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더 큰 부담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항목 | 근거 | 알바 계약서에서 특히 확인할 것 |
|---|---|---|
| 근로계약기간 | 기간제법 제17조 제1호 | 시작일과 종료일.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음"으로 적습니다 |
| 근무장소 · 업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 | 매장 이름과 주소, "카운터·조리·청소"처럼 실제 업무 |
| 근로일 · 근로일별 근로시간 · 휴게 | 기간제법 제17조 제2호·제6호 | 단시간근로자는 요일별 시작·종료 시각까지 적어야 합니다. 4시간에 30분 휴게(근로기준법 제54조) |
| 임금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시급, 주휴수당(구분 기재), 계산 방법, 지급일, 지급 방법(계좌) |
| 휴일 · 휴가 |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제4호 | 주휴일 요일.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도 |
| 사회보험 |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 4대보험 적용 여부. 주 15시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 |
| 서명 · 교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양쪽 서명 후 근로자에게 한 부. 전자문서면 다운로드·메일 사본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이 이 항목을 모두 담고 있으므로, 새로 만들기보다 서식을 채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작성 순서 — 입사 첫날 15분 체크리스트
- 계약기간과 시작일을 정합니다. 수습 기간을 두려면 기간과 조건을 함께 적습니다.
- 근무 요일과 시간을 요일별로 적습니다. "주 3일, 협의"처럼 적으면 단시간근로자 서면 명시 의무를 채우지 못합니다.
- 시급을 적습니다. 2026년은 10,320원 이상,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 이상입니다.
- 주휴수당을 기본시급과 나누어 적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한다는 점과 계산 방법을 씁니다.
- 임금 지급일과 계좌를 적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 휴게시간과 주휴일을 적습니다.
- 서명하고 한 부를 줍니다. 종이면 두 부를 만들어 하나를 근로자가 가져가고, 전자문서면 사본을 메일이나 다운로드로 전달합니다.
시급과 수습 감액은 어떻게 적나요?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이면 자유롭게 정합니다. 수습 기간에 시급의 10%를 감액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 단순노무 업무(고용노동부 고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마트 판매, 음식점 서빙·주방 보조, 청소 같은 알바 업무 대부분이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므로 실무적으로 알바 수습 감액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시급이 바뀌면(최저임금 인상, 인상 협의) 새 계약서를 쓰거나 변경 확인서를 받고, 바뀐 날부터 새 시급을 적용합니다. 과거 급여는 과거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므로 이전 계약서도 보관합니다.
전자로 써도 되나요?
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자문서도 서면으로서 효력이 있고, 고용노동부도 전자근로계약서 도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정받으려면 다음이 갖춰져야 합니다.
- 근로자가 내용을 실제로 확인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기록(열람 시각, 서명 시각, 본인 확인 방법)
- 서명 뒤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는 위·변조 방지(문서 해시 등)
- 근로자가 언제든 사본을 받아 볼 수 있는 방법(메일 첨부, 다운로드)
카카오톡으로 계약서 사진을 보내는 것은 "교부"로 볼 여지는 있지만 서명·확인 기록이 남지 않아 분쟁 시 약합니다.
미성년자(만 18세 미만)를 고용할 때는 무엇이 다른가요?
- 만 1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고용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의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4조).
-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제66조). 계약 자체는 미성년자 본인이 하고, 친권자가 대신 계약할 수 없습니다(제67조).
-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 1주 35시간이 한도이고, 합의해도 1일 1시간·1주 5시간까지만 늘릴 수 있습니다(제69조).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제70조).
- 시급·주휴수당·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의무는 성인과 같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나중에 쓰자" — 첫 출근 전에 써야 합니다. 첫날 15분이면 끝납니다.
- 근무 요일·시간을 비워 두는 것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필수 항목입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한 줄로 적는 것 —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을 나누어 적습니다.
- 한 부를 주지 않는 것 — 작성만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여전히 위반입니다.
- 조건이 바뀌었는데 예전 계약서만 있는 것 — 시급·근무시간이 바뀌면 새 계약서나 변경 확인서를 남깁니다.
계약서는 얼마나 보관하나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서류는 3년 보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퇴사한 직원의 계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문서로 보관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루만 일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네. 근로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맺으면 서면 명시·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을 하루로 적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쓰면 알바생도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작성·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고, 벌금·과태료도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근로관계가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3.3% 공제"라고 적어도 되나요?
적을 수는 있지만,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알바생은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3.3%)으로 처리할지는 세무사와 확인하고, 어느 쪽이든 공제 항목과 계산 방법을 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적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표준근로계약서" 자료실에서 단시간근로자용·연소근로자용 등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하루는 등록한 근무 조건으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초안을 자동으로 채웁니다.
이 글은 알바하루 팀이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노무사·세무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바뀌면 갱신일과 함께 고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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